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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조회 1회 작성일 25-07-03 08:1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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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 상법개정안 처리 방침“집중투표제는 공청회서 추가 논의”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왼쪽)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주주 충실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심의가 이뤄졌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여야가 2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여야는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 적용하는 ‘3% 룰’을 확대한 것이다. 경제계가 우려해온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도 더불어민주당의 방안대로 통과됐다.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내이사나 임원과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 경영진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사와 따로 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을 현행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주주에게 이사 후보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는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합의 처리 법안은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자본시장에 긍정 시그널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주주 충실 의무-대주주 의결권 3% 제한… 與 주장 대부분 반영돼여야, 상법개정안 오늘 처리 합의“소액주주 권리 강화, 시장 활성화”집중투표제-감사위원 확대 방안추후 공청회 열어 논의하기로여야가 2일 상법 개정안 주요 쟁점 조항에 합의하면서 기업들은 이르면 이달부터 개정된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방안들이 대부분 담겼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보다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한 것. 여야는 “소액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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