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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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ntman 조회 10회 작성일 25-03-28 07:28본문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헤어지자는 이별 통보를 받고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진=YTN1년 전인 3월 28일. 이날 대법원은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를 받고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하지만 아직도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A씨가 15년을 살고 나와도 50살이 채 안 되는 건장한 나이다.━연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집착보이며 스토킹...범행 준비━ 가해자 A씨와 피해자 B씨는 2020년 7월부터 연인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2023년 2월 중순 A씨가 사채를 끌어다 쓰고, 도박을 하다가 진 빚 문제로 다투다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았다. 이별후 A씨의 집착은 심해졌다. A씨는 B씨와 B씨의 언니에게 "내 전화 차단했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연락을 시도했다. B씨의 집에 무단침입하고 흉기로 자해를 하면서 재결합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B씨의 직장을 찾아가는 스토킹 행각을 보였다.이에 B씨는 경찰에 스토킹 범죄 신고를 했다. A씨가 B씨에게 앙심을 품게된 계기다. A씨는 직접 흉기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3월 2일 낮에 A씨는 총 길이 30㎝가량인 몽키스패너와 날 길이만 13㎝인 흉기를 샀다. 결국 이날 오후 5시쯤 B씨의 직장을 찾아간 A씨는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렀다. A씨 범죄로 B씨의 왼쪽 머리는 7cm가량 찢어졌고 간, 폐, 늑골, 횡격막을 크게 다쳤다.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로부터 제지당하면서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피해자는 가슴 부위에 상처를 입는 등 크게 다쳤다.직장 동료들에게 제압당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범행을 말리려던 동료 직원이 정신적 고통으로 직장을 그만 둘 정도로 현장은 공포스러웠다고 한다.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부상은 심각했다. 머리를 크게 다친 건 물론이고 오른쪽 가슴이 5㎝ 가량 찢어졌다. 흉기 날에 갈비뼈 1개가 잘릴 정도였다. 오른쪽 횡격막 파열과 폐, 간까지 손상을 입었다.━징역 15년... 보복 두려움에 벌벌━대법원은 2024년 3월28일 A씨의 상고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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