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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상위노출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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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ntman 조회 19회 작성일 25-03-2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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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상위노출하는법 이미지투데이[서울경제] 암 투병자의 항암 치료 사진이 무단으로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결혼을 앞두고 암 진단을 받은 A씨의 투병 과정 사진이 마치 다이어트 성공 사례인 것처럼 둔갑해 피해자가 강력 항의하고 나서면서다.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결혼 40일 전 암 진단을 받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병 일기를 기록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 팔로워로부터 자신의 항암 치료 사진이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 무단 사용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문제의 광고는 마치 체험담처럼 구성돼 "항암 치료 성분 덕분에 쉽게 살을 뺐다"는 허위 내용을 담고 있었다. ‘완치 후 다시 살이 찌자 병원에서 항암 성분이 살이 빠진 원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거짓 멘트도 포함됐다.특히 A씨의 항암치료 직후 사진에는 '30kg 빠지고 해골 됐을 때'라는 자극적 문구가 붙었고, 다이어트 전 사진으로는 전혀 다른 여성의 사진이 사용됐다. 유사 논란을 빚어온 이 업체는 과거에도 '베타카로틴' 성분을 강조하며 선정적 문구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A씨는 "항암제는 사람을 살리는 약이지 다이어트 약이 아니다"라며 "생명을 걸고 견딘 과정을 살 빼는 데 쓴 것처럼 표현한 광고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해당 광고를 국민신문고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박지훈 변호사는 "다이어트 전 사진도 도용 가능성이 높다"며 "항암 치료로 인한 체중 감소를 다이어트 효과로 둔갑시킨 건 명백한 허위 광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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