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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년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명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부인해 온 국회 군경 투입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과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위치 확인을 시도했다는 점 등도 헌재는 사실로 판단했다.● 헌재, ‘곽종근 증언’ 사실로 인정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국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이 2월 6일 6차 변론기일에 나와 계엄 당일 받은 지시에 대해 증언한 것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헌재는 △본회의장 안에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존재했고 군인은 없던 점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검찰 조사부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까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일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인원’을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곽 전 사령관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의원’에서 ‘인원’으로 달라진 점 등을 이유로 신빙성을 흔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군경 투입에 대해서도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며 국회 봉쇄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인지하고 의원 출입을 허용했던 상황에서 재차 출입을 차단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이 근거였다.● 정치인·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도 인정헌재는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 목적의 위치 확인 시도가 있었다는 소추 사유도 사실로 인정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지시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고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년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명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부인해 온 국회 군경 투입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과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위치 확인을 시도했다는 점 등도 헌재는 사실로 판단했다.● 헌재, ‘곽종근 증언’ 사실로 인정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국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이 2월 6일 6차 변론기일에 나와 계엄 당일 받은 지시에 대해 증언한 것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헌재는 △본회의장 안에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존재했고 군인은 없던 점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검찰 조사부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까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일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인원’을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곽 전 사령관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의원’에서 ‘인원’으로 달라진 점 등을 이유로 신빙성을 흔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군경 투입에 대해서도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며 국회 봉쇄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인지하고 의원 출입을 허용했던 상황에서 재차 출입을 차단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이 근거였다.● 정치인·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도 인정헌재는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 목적의 위치 확인 시도가 있었다는 소추 사유도 사실로 인정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지시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고 그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체포 명단을 들었다는 게 홍 전 차장의 증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간첩 검거와 관련된 격려 전화였다”며 전면 부인했다.헌재는 홍 전 차장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고, 위치 확인 시도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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