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이유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찍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불과 5년 전의 일이다. 확진자가 방문했던 장소가 성소수자 관련 시설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보도로 인해 집단감염의 모든 책임이 마치 성소수자에게 있는 것처럼 인식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는 성소수자 혐오에 질병에 대한 낙인을 덧씌워 방역 활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최근 몇 년간 미국 내 반성소수자 관련 법·정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성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이들의 삶을 위협하는 533개의 법안이 통과되었다(관련자료 바로가기). 이러한 추세는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취임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성소수자는 일상에서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혐오하는 보도에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다.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뉴스와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것이 악용될 때는 개인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이고 선정적인 뉴스·미디어 보도는 성소수자 개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이들의 자살 생각의 위험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오늘 소개할 연구(논문 바로가기: LGBTQ+ 청년들의 부정적 뉴스·미디어에 대한 실시간 노출과 자살생각 강도)는 성소수자 관련 부정적인 뉴스·미디어에 대한 노출과 자살생각 강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했고, '생태학적 순간 측정(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s)' 방식을 활용해 이 관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였다. 더 나아가 성소수자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거나 다르게 대우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 상관관계를 매개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본 연구는 18~24세 사이의 성소수자 청년 31명을 대상으로 28일간 연달아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는 하루에 3번(아침, 점심, 저녁) 간단한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동일한 참여자 집단을 대상으로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설계되어 참여자의 경 금융감독원은 제보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사진=머니S 앞으로 은행권 금융사고·부당거래를 제보할 경우 최저 포상금 100만원도 보장된다. 현직 직원만 가능했던 은행권 내부고발이 전직 직원과 고객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제보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지난 2011년 국내은행이 내부자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래 금감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내부신고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내부직원의 묵인·순응하에 대형 금융사고가 장기간 은폐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간 내부자 신고제도 활용이 저조했다.최근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다수 임직원 등이 연관된 이해상충 및 부당거래가 내부직원의 동조·묵인하에 장기간 지속된 사례가 적발돼 이해관계자와의 부당거래 및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내부제보자 역할의 중요성이 커졌다. 금감원은 ▲준법제보 범위 확대 ▲준법제보자의 신원 및 불이익 보호 강화 ▲인센티브 등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준법제보 활성화를 추진한다.먼저 현행 '내부고발'은 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임직원의 중요한 의무이나 부정적 어감 등으로 인해 제보자의 신고를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어 앞으로 '준법제보'로 명칭이 변경된다.또한 기존 은행 임직원만 다른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신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직 임직원, 고객 등 외부인을 포함해 '누구든지' 준법제보 대상에 해당하는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제보가 가능해진다.아울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내규 등의 위반을 지시·요구받은 경우로 제보 대상을 확대하고, 성희롱 등 사항은 별도 신고센터로 운영한다.제보자의 익명성을 보다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회사가 운영하는 채널 또는 모바일 기반 익명 신고채널 등 다양한 접수채널도 도입한다. 포상금 등 경비처리, 제보자·피제보자 분리 등 인사조치 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보 처리 과정에 관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