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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00만원 배상 판결배우 박서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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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조회 1회 작성일 25-07-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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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00만원 배상 판결배우 박서준/뉴스1 법원, 500만원 배상 판결배우 박서준/뉴스1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다만, 자영업자를 상대로 60억원이라는 비용을 청구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소속사 어썸이엔티 측 관계자는 3일 조선닷컴에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소송이 시작됐다”고 말했다.이날 헤럴드경제는 박서준이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60억원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서준 측은 1년간 집행되는 광고 계약금 10억원에 침해 기간 6년을 곱해 6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박서준은 2018년 방영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촬영 장소를 제공한 식당 주인 A씨는 이 장면에 광고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만들어 식당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속사 측은 이와 관련해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000만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했다.법원은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초상과 성명이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박서준의 손을 들어줬으며 배상액을 500만원으로 결정했다. 법원은 “A씨의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과 영업 업종, 초상권을 침해한 형태와 기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법원, 500만원 배상 판결배우 박서준/뉴스1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다만, 자영업자를 상대로 60억원이라는 비용을 청구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소속사 어썸이엔티 측 관계자는 3일 조선닷컴에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소송이 시작됐다”고 말했다.이날 헤럴드경제는 박서준이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60억원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서준 측은 1년간 집행되는 광고 계약금 10억원에 침해 기간 6년을 곱해 6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박서준은 2018년 방영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촬영 장소를 제공한 식당 주인 A씨는 이 장면에 광고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만들어 식당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속사 측은 이와 관련해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000만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했다.법원은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초상과 성명이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박서준의 손을 들어줬으며 배상액을 500만원으로 결정했다. 법원은 “A씨의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과 영업 업종, 초상권을 침해한 형태와 기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500만원 배상 판결배우 박서준/뉴스1